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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PD수첩·정연주 수사 진상규명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PD수첩·정연주 수사 진상규명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9 22:38
업데이트 2017-09-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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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요구

법무부가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사위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한 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을 꼽았다.

다만 개혁위는 구체적인 개별 대상 사건은 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뿐 아니라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배임 수사, 2009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수사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1~3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조사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다. 또 조사위 산하에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두도록 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네 번째 권고안도 내놨다. 피고인의 무죄가 분명한 경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재심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임 검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다음달 31일 선고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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