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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측, 경찰 증인신청…“사실 밝혀야 진정한 사과”

백남기 유족 측, 경찰 증인신청…“사실 밝혀야 진정한 사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9 19:29
업데이트 2017-09-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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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며 당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백남기 농민 1주기를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5·18 묘역)에서 진행된 추모식에서 한 참배객이 백남기 농민 영정 앞에 제례음식을 올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백씨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과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최·한 경장은 이달 26∼27일 법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상태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이들은 청구인낙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대리인 김인숙 변호사는 “정말 사죄할 뜻이 있다면 법정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자 도리”라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물대포를 쏘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총경 등의 진술이 (공동 피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책임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증인 신문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며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유족 측이 다음 재판 전까지 신 총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와 취지를 변경하면, 신 총경 등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족 측은 소송을 낼 때보다 손해배상금 청구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최·한 경정 측 대리인은 “급여 압류까지 각오하고 청구인낙서를 냈기 때문에 금액을 두고 다툴 뜻이 전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유족들은 백씨가 중태에 빠져 있던 지난해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서울청장, 신 전 총경, 최·한 경장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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