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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어 133만개 조작’ 33억 챙긴 일당들

‘네이버 검색어 133만개 조작’ 33억 챙긴 일당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7 23:50
업데이트 2017-09-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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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100대·IP조작 프로그램 이용

前프로게이머 ‘조작 업체’ 운영
영업·검색어 조작 등 업무 분담
특정 검색어 노출시켜 부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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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동 맛집’을 검색하면 초록 검색창 아래 연관검색어로 주변 음식점 상호가 뜰 때가 있다. 이렇게 노출되면 덩달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음식점이나 병·의원 이름을 연관검색어에 노출시킨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업체인 D사 대표 장모(32)씨와 J사 대표 이모(34)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연관검색어 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3억 50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두 회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장씨는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에 지정된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설치해 38만 차례에 걸쳐 133만개 검색 키워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가 같은 IP에서 반복 입력되는 동일 검색어를 검색어 관련 통계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들은 IP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주로 음식점, 성형외과와 치과 등 병·의원, 학원들이 이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했다.

신 부장검사는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신축한 3층 빌딩에서 영업, 봇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의 업무를 분담했다”면서 “기업화·조직화한 검색어 순위 조작 범죄 생태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하며 노골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고,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관검색어는 네이버의 수익 사업과 무관하지만 검찰은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장씨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대법원은 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 등록 조작업체 대표에 대해 “포털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인정되고 검색어 조작으로 인해 포털 이용자들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를 확정한 적이 있다.

한편 주로 검색 빈도에 따라 검색 결과를 배치하는 국내 포털과 다르게 구글은 사업 관련성, 지도상 거리, 장소별 방문자 반응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종합 분석해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국내 포털이 유독 봇을 통한 검색 조작에 취약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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