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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탁금지법 ‘숨은 위반자’가 더 많다

[단독] 청탁금지법 ‘숨은 위반자’가 더 많다

입력 2017-09-27 23:50
업데이트 2017-09-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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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권익위에 통보의무 없어 소속 직원 ‘위반 내용’ 꽁꽁 숨겨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위반 현황 파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위반 내용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꽁꽁 숨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는 도로포장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권익위는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8월 말 다른 업무로 한국도로공사에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리대장’을 보고서야 A씨의 적발 사례를 집계할 수 있었다.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도로공사 측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12조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3만 9965개(지난해 2월 기준) 기관에 협조 공문만 보내 위반 사례를 취합하다 보니 아예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익위는 법률안 시행 6개월을 맞은 지난 3월 공공기관 2만 3852곳에서 23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있었고, 57건에 대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통계도 권익위의 협조 공문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자진 신고한 건수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권익위의 협조 공문을 수신한 뒤 산하기관 8곳 가운데 4곳의 현황만 받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반쪽짜리’ 실태 조사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구조”라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이다 보니 권익위가 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낼 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감점 요인이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이 신고를 꺼리고 숨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실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와 사립학교의 경우 법원·검찰·경찰에 신고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면 어렵지 않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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