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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한 김기춘, 재판부 “직권조사로 심리 진행”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한 김기춘, 재판부 “직권조사로 심리 진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6 18:10
업데이트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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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효력 논란 마무리…새달 17일부터 항소심 진행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해 항소 기각 위기에 놓였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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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면서 “다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는 이 기간을 7일로 명시했다. 특검법에 따라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한은 지난달 29일 자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넘긴 뒤에 ‘지각’ 제출했다.

형소법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것은 부적법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 측도 항소했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도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본안 심리는 특검 측이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정리한 만큼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7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또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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