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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교수 실형 확정

‘가습기살균제’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써준 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17-09-26 11:32
업데이트 2017-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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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폐손상 원인” 주장 대가로 금품수수…대법 “원인규명 혼란 불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실험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충분한 실험·연구 없이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 PHMG의 농도가 낮고, 폐 손상의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등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6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 2심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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