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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억 5000만원 추징

검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억 5000만원 추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6 21:27
업데이트 2017-09-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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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전세보증금…7억 3000여만원 추징금 남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을 만기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추징해야 할 잔액은 7억 3000여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종근)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박모씨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한 전 총리 부부는 이 돈은 남편 재산이기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냈었던 박씨는 최근 소를 취하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확정 판결 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박씨 명의로 바꿨다고 보고 추징을 시도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 추징이 지체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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