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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주유비 190만원…수상한 검사장

이틀 주유비 190만원…수상한 검사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9-25 18:14
업데이트 2017-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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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석 때도 지출… 하루 8회도

 전국 검사장들의 관용차 주유비가 제멋대로 부풀려져 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틀 새 190만원을 쓰는가 하면 하루에 8번을 주유한 기록도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검사장급 이상 관용차량 주유 내역’에 따르면 전 서울남부지검장 차량의 경우 지난 3월 20일 주유비로 103만 813원을 결제했고 바로 다음날 다시 85만 927원을 결제했다. 이틀 동안 188만 1740원을 쓴 것이다. 188만원어치는 서울과 부산을 20여회 왕복할 수 있는 주유량에 해당한다.

 전 광주고검장의 관용차도 지난해 12월 22일 갑자기 95만 1080원어치 기름을 넣어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당시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된 상황에서도 관용차의 주유비는 19일 6만 2000원, 20일 6만 1000원씩 꼬박꼬박 지출됐다.

 전 광주지검장의 차량은 하루에 최대 8회를 주유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10만원씩 6회가 결제된 뒤 이어 6만 8000원, 5만 8000원이 추가로 결제됐다. 하루에만 72만 6000원이 결제된 것이다. 또 하루에 3~4번씩 연이틀 주유하는 등 이런 패턴은 꾸준히 반복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측은 “지정 주유소에서 매월 1회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188만원이 결제된 것은 1, 2월 몫을 뒤늦게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고검 측은 “지난해 12월에 95만원이 결제된 것은 2016년도 유류비 잔액 집행을 위해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측도 하루에 결제가 8회 이뤄진 것에 대해 “다음해 예산 재배정 이전에 관용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주 의원은 “검찰이 비상식적인 주유 기록을 방지하거나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차량일지 작성과 주유량 체크 등 관용차량 운용·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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