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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은 환영 하지만 불이익당할까 우려”

“직접 고용은 환영 하지만 불이익당할까 우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9-24 17:58
업데이트 2017-09-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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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그 후… 제빵업계 종사자가 말하는 PB사태

“본사로부터 출근 시간을 지정받아 출근한 뒤 가맹점에 홍보전단이 잘 붙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본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본사가 우릴 쉽게 직접 고용하진 않을 겁니다. 법정 다툼을 하며 시간을 끌겠죠. 혹 고용을 하더라도 잔업을 없애든 해서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줄 겁니다.”-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이모(31)씨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뒤 첫 주말을 맞은 24일 파리바케뜨 종사자 등 제빵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관심이 사라질 때면 고용부터 수당까지 편법들이 등장할 거라는 걱정도 쏟아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로 약 3년간 근무한 김모(32)씨는 “원래 출근 시간이 오전 7시였는데 본사 간부가 아침 순회점검 중 ‘매장에 케이크가 없다’는 한마디에 출근이 30분 당겨졌다”면서 “월 6번 휴무 원칙도 안 지켜지는데, 지역에 따라선 월 2~3번만 쉬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의 조사 결과 본사는 교육 훈련뿐 아니라 도급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임금, 승진 기준 등을 만들어 시행했고,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도 내려갔다. 김씨는 “하지만 직접 고용이 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지 고용은 좀더 안정될 거고, 최소한의 객관적인 진급 체계는 생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직원끼리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파리바게뜨 사무직 김모(41)씨는 “모든 가맹점이 같은 질의 빵을 제공토록 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큰 임무 아니냐”면서 “정작 제빵 기술 교육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본사 직원 박모(41)씨는 “대부분 파견직 제빵기사의 업무는 직접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냉장 및 냉동 반제품을 매뉴얼대로 조리하는 수준”이라며 “개인 빵집에서 이 정도 업무를 하면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월급조차 거의 안 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접 고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본사는 프랜차이즈 점주와 ‘제빵기사 인건비 계약’을 맺을 것이고 정부에 압박당한 본사는 점주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제빵기사에게는 잔업을 없애고, 이전에 잔업을 포함해 10시간에 하던 업무를 정규 시간에 끝내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여년간 개인 빵집을 운영한 서모(50)씨도 “식빵의 예를 들면 파견직 제빵기사는 공장에서 들어온 식빵 반죽을 오븐에 넣고 매뉴얼이 시키는 시간과 온도로 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업주가 1주일만 배우면 직접 할 수 있다”며 “최근 빵집이 크게 늘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직접 빵을 굽는 점주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인건비를 줄이려면 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는 SPC그룹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650억~700억원 선일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660억원이었던 파리바게뜨의 연간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직접 고용 이후 잔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파견직 제빵기사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경력 10년차인 제빵기사는 “잔업이 없어져 월급이 수십만원 줄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타격이 너무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제빵기사는 “지금도 잘 안 주는 잔업 수당인데, 아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약 110억원에 달하는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제빵기사에게 지급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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