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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000여차례 화재 진압’ 퇴직소방관 업무상 재해 인정

‘1만 3000여차례 화재 진압’ 퇴직소방관 업무상 재해 인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9-24 18:12
업데이트 2017-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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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다 두 명의 소방관들이 숨지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비롯해 1만 차례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한 퇴직 소방관 이실근(62)씨가 기나 긴 소송 끝에 ‘소뇌위축증’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일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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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다 순직한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의 합동분향소에서 동료 소방관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다 순직한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의 합동분향소에서 동료 소방관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껏 1만 3000여차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이씨는 2004년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가 쪼그라드는 희귀병으로 나중에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씨는 2014년 야간 당직근무 중 쓰려져 병원에 후송되자 37년간 일한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기로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요양급여가 지급되려면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소방관의 일(과로 혹은 반복되는 유독물질 흡입)로 소뇌위축증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 시 접하는 일산화탄소가 몸에 산소공급을 방해해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씨의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비록 유전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화재현장에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이나 산소부족, 열,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거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물질 등 발병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 등에게 중증·희귀질환이 발병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돼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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