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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에 미끼 상품권... 풀무원·CJ 등 제재

학교 영양사에 미끼 상품권... 풀무원·CJ 등 제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24 15:22
업데이트 2017-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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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과 CJ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영양사에게 수억원대 미끼 상품권을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이며, CJ프레시웨이는 CJ 계열사다.

 푸드머스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 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에 2974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줬다. 이들은 식자재를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영양사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가맹점은 대부분 영세업자이고 CJ프레시웨이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납품업체의 로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또 장기적으로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와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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