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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2심도 무죄…법원 “고개 숙여 사과”

‘고려대 NH회 사건’ 2심도 무죄…법원 “고개 숙여 사과”

입력 2017-09-22 16:25
업데이트 2017-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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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최대 징역 5년…‘위법한 조사’ 인정돼 재심서 무죄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교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에게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한 직후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함씨 등은 유신 시절인 1973년 4∼5월 임의동행 형식으로 옛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였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함씨 등은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2월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함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함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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