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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스포츠 4대악’ 이기흥 회장 측근 구제 논란

체육회, ‘스포츠 4대악’ 이기흥 회장 측근 구제 논란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9-21 18:04
업데이트 2017-09-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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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체육인 복권’ 분석

금품 수수로 영구 제명된 5명
규정 바꿔 견책 등 경징계 부여


대한체육회가 이기흥(62) 회장의 ‘측근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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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체육인 복권 현황’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 4대악’으로 영구 제명된 대한수영연맹 부회장과 이사 등 5명의 징계를 대폭 감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 관련 입학비리, 폭력 및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지난 4월 ‘스포츠 4대악’ 관련자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노 의원은 몇몇 특정인을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규정 개정으로 체육비리 관련자 24명이 사면을 신청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와 달리 체육회는 문제의 5명에게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 회장은 수영연맹 수장을 거쳤다. 수영연맹 부회장 A씨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시공업체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명됐다. B이사는 인천아시안게임 때 시설 관련 뇌물 거래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역시 제명됐다.

노 의원은 비리 사실에 단 한 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퇴출이 마땅한 대상을 구제해 준 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라며 문체부 감사를 요구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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