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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줄여 정규직 72명 추가 채용…공공기관 ‘탄력정원제’ 첫 도입

한국동서발전이 수당을 줄여 채용을 늘리는 ‘탄력정원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정부는 탄력정원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을 경영 평가와 예산 책정 등에서 우대하기로 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총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연차수당을 줄이는 대신 오는 12월 신입사원 72명을 추가 채용하는 탄력정원제에 합의했다.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4조 3교대 근무 체제인 동서발전은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일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 정규직 신입사원을 충원하면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

또 평균 23일의 연차휴가 중 14.8일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규직 충원으로 근로자들은 23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제도다.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라는 단점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앞서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 근거를 마련했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의 기초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채용 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초청해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미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사 등은 탄력정원제 도입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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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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