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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靑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돼”

박근혜 측 “靑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업데이트 2017-09-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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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놓고 법정 공방

檢 “판례상 문제 없다” 반박
이재용 재판선 증거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이 문건이 30년 이내에 개봉하지 못하게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공개해선 안 된다”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제출하려던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출처와 공개 여부를 문제 삼으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가 맞는지 물었다.

유 변호사는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이 있다”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건을 두고 나왔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렇게 발견됐다고 해도 기록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해 그걸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더해지는 것을 막아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례에 따르면 사본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복사해 출력한 것이어서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문건들에는 삼성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양측의 신경전으로 재판부는 일단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각각의 의견서를 받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3~2014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송광용 전 수석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좌파 척결’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조치가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내용이 꾸준히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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