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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0분 술값 1700만원… 외국인 손님은 ‘봉’이었다

1시간 40분 술값 1700만원… 외국인 손님은 ‘봉’이었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9-21 22:56
업데이트 2017-09-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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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외국인 주점서 남성 피해
의식박약 상태서 고액결제 수법
관광객 대상 유사수법 수사 확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만취한 외국인에게 술값으로 1700여만원의 바가지를 씌운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외국인 전용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5명을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 새벽 만취한 미국인 L씨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6차례에 걸쳐 1704만 8400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씨가 일행 없이 혼자 온 손님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종업원을 동원해 L씨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였다. L씨는 술값으로 3회에 걸쳐 48만 8400원을 결제했다. L씨도 이때까지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술을 계속 권유하면서 L씨는 인사불성 상태가 됐다. 이때부터 이씨는 L씨의 신용카드를 사실상 빼돌려 결제를 시작했다. 1656만원이 3회에 나뉘어 결제됐다. L씨가 정신을 잃기 전 먹은 술값이 48만 8400원이라면, 약 34배에 이르는 바가지를 쓴 셈이다. L씨가 술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업무차 한국을 찾은 L씨는 남는 시간에 이태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였다. 두 달 뒤 카드 결제 대금을 확인하고서야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L씨는 한국 경찰 측에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이 L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화상통화로 미국에 있는 L씨를 조사했다. L씨는 “피해 당일 48만 8400원을 결제한 사실까지만 기억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L씨는 첫 결제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씨는 “L씨가 가게 문을 닫고 2차를 가자며 1만 달러(약 1134만원)를 결제했고, 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영어에 능숙해 만취한 L씨에게 거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독일인 N씨도 지난 1월 7일 이태원의 다른 주점에서 1시간 동안 5회에 걸쳐 79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N씨의 모발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토대로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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