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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판결 흐름 변화 예고… 상고허가·법관 승진 ‘대수술’

보수적 판결 흐름 변화 예고… 상고허가·법관 승진 ‘대수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1 18:14
업데이트 2017-09-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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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 김명수의 사법개혁은

개혁 성향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차기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사법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안은 여러 가지다. 올해 초 불거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여파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대법관 증원이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변화 등이 실현될지가 우선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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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인 17대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인 17대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21일 자신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서초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어떤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6년 임기는 25일 0시에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미애(뒷줄 왼쪽 두 번째)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원식(앞줄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미애(뒷줄 왼쪽 두 번째)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원식(앞줄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술부터 시작해 동심원처럼 사법부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재판 중심 사법행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의 3분의1 정도만 승진하게 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과중한 재판 업무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의지를 보이며,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는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이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1990년 9월 폐지됐다. 상고허가제가 재도입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하급심인 1·2심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풀려고 시도했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장 근무를 마친 뒤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 등을 추진했는데, 이 제도들을 계승해 발전시킬 임무도 김 후보자의 과제가 됐다.

그간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대법원 판결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가 이끄는 대법원엔 현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재판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사건, 기아차 등의 통상임금 소송 등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경로를 밟고 있다.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3개의 ‘소부’에서 판결하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를 이뤄 심리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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