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2심서도 무죄…朴측 “상고할 것”

‘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2심서도 무죄…朴측 “상고할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1 14:57
업데이트 2017-09-21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류스타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박유천, 굳게 다문 입술
박유천, 굳게 다문 입술 그룹 JYJ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유천 측 소속사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언론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부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송씨는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반영해 무죄가 선고됐다.

박유천 측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혔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의 경우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