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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여주 성추행 교사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하나 추행인지 의문”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1 14:31
업데이트 2017-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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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교교사 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제자 성추행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모 고교 교사 김모(52)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모(42)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한 교사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교사는 구속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학생 3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교사의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짓말 했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증인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고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 재학 중이었다.

그 중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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