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 문채원 애인’ 사칭 40대男 집행유예

‘배우 문채원 애인’ 사칭 40대男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9-21 13:59
업데이트 2017-09-21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문채원 연합뉴스
문채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고,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 씨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의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