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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두번째 여성, 2심서도 무죄…“성관계 동의 단정 어려워”

‘박유천 성폭행 고소’ 두번째 여성, 2심서도 무죄…“성관계 동의 단정 어려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1 13:26
업데이트 2017-09-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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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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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씨
박유천씨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박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언론에 성폭행과 관련해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도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씨를 설득한 점을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부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송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누가 믿어줄까 싶었다”며 “차마 이름을 밝히지 못해 철회했다”고 흐느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고통을 받았다며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반영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의 경우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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