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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계좌로 735억 주식 매매… 고위직 채용 비리… 금감원 민낯

장모 계좌로 735억 주식 매매… 고위직 채용 비리… 금감원 민낯

입력 2017-09-21 00:58
업데이트 2017-09-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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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 행위 52건 적발

신입공채 인원·기준 ‘고무줄’
8명 문책·5명 검찰 수사 요청
전체 직원 중 ‘관리직’이 45%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이 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 방식 등을 자의로 조정하고, 일부 직원은 장모 계좌로 700억원대의 주식거래를 하는 등 40여명이 법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공무원이라면 중징계에 처해질 음주운전 적발자도 12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채용 비리’ 의혹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연루됐다고 통보하고, 실무를 담당한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 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 인원을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했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이 국장은 면접 과정에서도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 전 부원장은 채용 인원 확대를 이유도 없이 허용했고, 서 수석부원장도 그대로 결재했다. 이 국장은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료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A씨 부친은 한 금융사 현직 고위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차 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의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켰다. 대신 지원 분야도 다른 데다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인 지원자를 세평 조회 없이 합격시키는 등 ‘고무줄 채용’을 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지만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 졸’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된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고, 금감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44명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긴 채 ‘돈벌이’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의 한 계좌를 통해야 하고, 매매 기록을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 역시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 직원은 휴대전화에 장모 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 7244회에 걸쳐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을 사고팔았다.

또 다른 직원은 최근 3년간 150회에 걸쳐 11억여원의 상품을 매매하고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연간 78억원, 20명을 투입해 홍콩 등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방만 사례로 지적됐다. 국외사무소가 수집한 업무 정보 525건 중 98.2%(516건)는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도 수집 가능한 내용이었다. 금감원 직원 1927명 가운데 관리직 1~3급이 45.2%(871명)인 가분수 조직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 경영 결과 연간 예산이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410억원(12.6%), 금융사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같은 기간 2489억원에서 2921억원으로 432억원(17.3%) 급증했지만, 대출자와 보험 소비자 보호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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