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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미성년자 19금 무방비 노출

인터넷 방송에 미성년자 19금 무방비 노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20 18:08
업데이트 2017-09-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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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아프리카TV 등 9개 업체
가입 없이 성인콘텐츠 접근 가능
유료서비스 환불 분쟁 가장 많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들이 성인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도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소비자 불만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전체의 62.5%(95건)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는 46건이다. 금액은 적게는 8만 5000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유료 서비스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카카오TV, 판도라TV, V라이브 등 주요 개인방송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플랫폼은 모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방송을 볼 수 있어 성인콘텐츠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풀티비’는 성인방송의 제목과 음성, 채팅 내용을 전체 공개하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료로 산 아이템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동영상을 올릴 때 제공자가 연령제한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해 미성년자가 부적합한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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