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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상한 9%서 더 낮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9%서 더 낮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업데이트 2017-09-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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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 추진

청탁금지법 연말까지 보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보완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어떤 지원책보다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임대료”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연)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건비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근절대책 등 불공정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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