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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통신요금 과다청구 피해구제 쉬워진다…‘분쟁조정제’ 도입

입력 2017-09-20 16:42
업데이트 2017-09-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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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마련…내년 3월 국회 제출 단말기 리콜 법적 근거도…사업자 자료제출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이 가능해지며 이통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해진다.

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지금은 통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길고 절차가 복잡했다.

또 통신 분쟁은 이용자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도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소송이나 재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통위 재정제도는 사업자 간 분쟁에만 활용된다.

이 법안에는 또 통신 단말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콜시 보호되는 범위도 이통통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통신으로 넓어진다.

법안에는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이런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는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3%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는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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