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중생과 ‘주종관계’ 가학적 성관계…법원, 40대男에 징역 3년

여중생과 ‘주종관계’ 가학적 성관계…법원, 40대男에 징역 3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0 10:17
업데이트 2017-09-20 2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중생과 ‘주종관계’ 가학적 성관계…법원, 40대男에 징역 3년
여중생과 ‘주종관계’ 가학적 성관계…법원, 40대男에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B양(당시 14세)을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상대는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에게 음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A씨는 B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 측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A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 SM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영향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