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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어이없는 실수에 지주사가 금융사 둔갑 ‘의결권 제한’

공정위·금융위 어이없는 실수에 지주사가 금융사 둔갑 ‘의결권 제한’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9-19 22:24
업데이트 2017-09-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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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개정 제대로 확인 안해

지주사 SK홀딩스, 금융사로 분류
자회사 SKT에 의결권 행사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당분간 지주회사가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부처가 통계청의 고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주사가 금융사로 분류된 탓이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올해 1월 지주회사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홀딩스는 새 통계청 산업분류 고시에 따라 금융사로 분류된다. 금융사로 분류되면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재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합쳐 지분율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SK홀딩스가 자회사인 SK텔레콤의 중요 경영행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공정위와 금융위는 부랴부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관련 부처와 통계청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6월부터 공정위와 금융위에 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수 차례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 올 1월 새 기준을 고시했고 지난 7월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에 온 공문에는 지주사 부분이 없었다”면서 “나중에 해당 내용이 뒷부분에 추가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접 정무위원회 4당 간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금융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경제관료는 “간단한 고시 조항 하나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어이없어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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