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위생법 위반 403건 달해…카페베네 99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파는 등 부실한 위생관리로 지난 4년 동안 400번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했다. 다음은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등의 순이다. 위반 내용은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었다.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 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 의원은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명 프랜차이즈 중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 수 늘리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