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중 폭언·폭행 200건…2012년 93건 비해 2.2배 늘어
폭행사범 대부분 ‘벌금형’ 그쳐구조·구급 업무를 하다가 소방관들이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가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은 별도로 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