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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軍급여 위헌” 병역 거부 20대 실형

“최저임금보다 적은 軍급여 위헌” 병역 거부 20대 실형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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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군대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조휴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기 때문에 입영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 법령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정부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채택하지 않고 강제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병역의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내 특유의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 때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문제, 심사의 곤란성, 사회통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거부자 처벌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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