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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오는 24일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해달라” 국회에 호소

임종석 “오는 24일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해달라” 국회에 호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5 15:18
업데이트 2017-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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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3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심사경과보고서 처리가 지연되자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15일 국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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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인사논란 국민께 송구”
임종석 “인사논란 국민께 송구”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면서 “그 밖에 최종영·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표현(‘땡깡’, ‘적폐연대’)을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임 실장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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