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더불어민주당, 은평2)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이하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6월 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실태파악을 바로 실시했고, 7월 미도달 학생 수와 과목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했으며, 정규수업 이수현황 등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관련 조치사항을 전수조사 했다.
김미경 의원이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보호조례’에 따라 2018년에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이란 사업을 신설하여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의식 개선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동선수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올바른 진로교육을 실시를 위한 사업이다.
김미경 의원은 “엘리트 체육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및 비체육특기자)들이 재학 중 대부분이 시간을 학업보다 운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운동 외 다른 목표가 없는 학생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중단할 경우 변화된 환경 및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이 사업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해결 하기 위한 첫단추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학생선수 보호조례’와 함께 발의 개정된 「서울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는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의 활용을 장려하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체육 분야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추진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체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 교육제도에서 기초체력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는데, 개정에 따라 2018년에는 사용료 감면 손실 보전액으로 12%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체육의 질적인 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것으로 단순히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학창시절부터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인식과 체육정책이 ‘엘리트체육’에 편중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의 비중확대를 교육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은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진학할수록 체육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된 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비만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재개정된 조례들과 이와 연관 된 사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정책들의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