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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받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받을까

입력 2017-09-14 18:28
업데이트 2017-09-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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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형주를 손에 쥔 유비는 남쪽 4군을 점령해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로 한다. 유비가 영릉을, 조운이 계양을, 장비가 무릉을 각각 점령한다. 관우는 마지막 남은 장사를 공격하지만 노장(將) 황충에게 막혀 애를 먹는다. 관우는 대결 도중 낙마한 황충을 죽이지 않고 떳떳하지 않은 승부라며 살려 보낸다. 장사 태수 한현은 황충에게 활을 이용해 관우를 죽이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황충은 화살을 일부러 빗나가게 해 관우에게 진 빚을 갚는다. 이를 본 한현은 관우와 내통한다고 의심해 황충을 사형하라며 길길이 날뛴다. 이때 위연이 나서 황충을 구한다. 그리고 평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한현의 행실을 폭로해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다. 마침내 위연은 백성들과 함께 성문을 열어 관우를 맞이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한현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명령에 거역하면 모두 없애 버린다. 예쁜 처녀가 있으면 성 안으로 불러들여 노리개로 삼기도 한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황충마저 처형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한현을 막지 못한다. 반항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위연이 용기를 낸다. 충신인 황충을 사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리로 가득 찬 한현을 몰아내자고 백성들을 설득한다.

관우가 크게 피 흘리지 않고 장사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연 덕분이다. 그럼에도 공명은 역적의 관상이 보인다며 위연의 처형을 주장한다. 위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한현의 비리를 폭로해 백성들을 유비의 편으로 돌린 1등 공신인데 죽이려고 하다니. 공명처럼 위연을 대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억울한 위치에 놓이게 된 위연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성폭력·살인 일삼았던 한현

위연은 한현이 황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현을 몰아내자고 한다. 내부의 잘못된 환부를 도려 내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이런 사람을 일컫는 통상적인 용어가 있다. 바로 ‘내부고발자’다. 직원이 회사나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에 고발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잘못하다간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신자로 몰려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연도 사실 황충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만일 백성들이나 다른 장수들이 위연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위연도 황충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연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리를 폭로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여러 법률에서 이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현은 처녀를 함부로 노리개로 삼고, 명령에 거역하면 처형하기도 했다. 심지어 충신인 황충까지 처형하기로 한다. 성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것이다. 우리 법은 이런 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다.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류범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한 형사 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범죄를 신고한 사람인 위연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 또 위연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나아가 위연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즉 위연은 한현의 살인과 성폭력에 대해 신고한 것이므로 특정 범죄의 신고자로서 보호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경제적 손실 혹은 정신적 고통을 입거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그 동안 한현이 저지른 나쁜 짓에 위연이 일부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 무려 279개

위연이 신고한 범죄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법은 위연처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되는 법률도 279개에 이르러 매우 광범위하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꼭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허가, 인가, 면허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보호되는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 법에 의해 위연은 인적 사항의 비밀이 보장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현을 따르는 잔당들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위연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어느 누구도 위연처럼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공명처럼 위연에게 역적의 상이라며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위연이 아닌 공명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위연이 한현의 목을 베는 대신 사로잡아 재판장인 유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고 치자. 이때 한현이 자신을 지지하는 부하 장수를 시켜 위연을 폭행,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 한현의 행위는 일종의 보복범죄에 해당한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 의해 특히 무겁게 처벌한다. 폭행, 협박 없이 단순히 면담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리 법은 이처럼 내부고발자가 받게 될지도 모르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위연은 유비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공명이 죽은 후 모반을 꾀한다. 위연이 모반을 꾀한 것은 정말 ‘역적의 상’이었기 때문이었을까. 혹시 범죄신고자나 공익신고자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공명에 대해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커다란 조직을 대상으로 작은 개인이 부당이나 불법을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들이 눈치만 보고 모른 척하며 지나칠 때 어렵게 용기를 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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