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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영장도 기각… 法·檢 법리논쟁으로 비화

3번째 영장도 기각… 法·檢 법리논쟁으로 비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14 22:42
업데이트 2017-09-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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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검장 갈등 진화 하루 만에, 檢 “기각 사유 수긍하기 어려워”…法 “검찰 주장 소명되지 않아”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갈등이 ‘법리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민간인 댓글부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3건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시작된 법원·검찰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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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7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KAI 서울사무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천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7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KAI 서울사무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천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한 KAI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한동훈 3차장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기각 유감 표명에) 숨은 뜻이 없다”며 갈등 진화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또 법원과 충돌한 것이다.

●檢 “잇따라 영장기각 수사 발목 잡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상무에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되려면 부하 직원의 증거인멸죄가 우선 입증돼야 하는데, 이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지만,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면서 “박 상무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한다. KAI 관련 수사도 구속영장 5건 중 3건이 기각되면서 답보 상태다. ‘구속영장 기각 폭탄’을 맞은 지난 8일에는 올해 2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교체 이후 영장 기각이 늘고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法 “여론 빌려 법원을 압박하려 하나”

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란 점에서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면서 “검찰의 반발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는 “검찰이 여론의 힘을 빌려 법원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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