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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육군 대장 재소환 조사

군 검찰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육군 대장 재소환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4 12:18
업데이트 2017-09-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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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함께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군 검찰이 14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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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찬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08. 08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국방부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그를 군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박 사령관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수시로 허드렛일을 시키고, 공관병으로 하여금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직접 때내게 하는가 하면 텃밭 농사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찬주 대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장의 군 검찰 출석은 지난달 8일에 이어 약 1개월 만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피해자를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박 대장의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장의 갑질을 폭로한 예비역 공관병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에게 ‘정책연수’ 발령 명령을 내려 전역하지 못하게 한 데 불복해 인사소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정책연수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때문에 전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대장을 직권남용·군형법상 가혹행위·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민간인이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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