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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또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는 누구?

‘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또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는 누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14 08:11
업데이트 2017-09-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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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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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서류를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박씨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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