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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디스크 시술로 후유장해 발생했다면 병원에 배상책임”

“성급한 디스크 시술로 후유장해 발생했다면 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2017-09-11 09:46
업데이트 2017-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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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환자 말만 듣고 진단한 의사에 과실 책임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를 진단하고 시술한 병원에 합병증과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해 추간판 부위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이 모(사고 당시 28세) 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작년 4월 18일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돼 A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A병원은 “이 씨의 제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며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 결과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A병원이 경과관찰과 보존적 치료(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술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해 몇 달간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이 씨의 추간판염은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다만 이 씨가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를 보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씨가 기존에 가진 질병 등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A병원에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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