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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방송광고 30% 축소

대부업체 방송광고 30% 축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10 22:12
업데이트 2017-09-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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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부터 규제 강화

‘누구나 쉽게 빌린다’ 문구 제한
대환대출 고금리→저금리 허용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상반기보다 30% 줄어들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 사용이 제한된다. 이자를 더 내면 돈을 더 빌려주는 식의 악성 대출 모집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 광고 및 대출 모집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들은 지상파 광고는 하지 못하고, 종합편성·케이블TV 광고도 일과 시간대에는 금지돼 있다. 이에 평일 심야 시간이나 방학 기간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 등이 대부업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인터넷TV(IPTV)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매체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방송 광고를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등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도 추진한다.

이어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추심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대출 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하고, 광고에는 대출 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이 불공정 대출 등을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모집인과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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