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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 경위 캔다

5·18 발포 명령 경위 캔다

입력 2017-09-10 22:24
업데이트 2017-09-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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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오늘 출범…위원 9명 모두 민간인으로

국방부는 11일 출범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범위에 5·18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두 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총 9명의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원 9명은 위원장에 내정된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이들 중 예비역 장성 2명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공군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인사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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