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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물 차고 시간 안 맞는 고급 손목시계, 환불·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물 차고 시간 안 맞는 고급 손목시계, 환불·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8 17:12
업데이트 2017-09-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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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날부터 일정 품질보증 기간…환불·교환·무상수리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사용 상태’ 제품에 하자 소비자가 입증해야… 쉽지 않아

#1.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아버지께 칠순 선물로 100만원이 넘는 고급 손목시계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며칠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는데 시계에 물이 차네요. A씨는 업체에 전화해 “30m까지 방수가 된다더니 수돗물에 물이 차는 게 말이 되냐”며 환불을 요구했죠. 하지만 업체에서는 “고객님 과실로 누수가 생긴 것 같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2. 광주에 사는 B씨는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손목시계를 샀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자꾸 느려지는 겁니다. B씨는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더 빨리 가네요. B씨는 업체 측에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 직원은 “고객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났다”며 “수리해 줄 수는 있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손목시계를 사용했는데도 하자가 생겼다면 일정 기간까지 환불·교환·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손목시계를 사용했는데도 하자가 생겼다면 일정 기간까지 환불·교환·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와 B씨는 환불이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시계 시장이 2011년 1조 9365억원에서 2015년 2조 5426억원으로 4년 새 31.3% 성장하는 등 시계를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 구제는 2014년 158건에서 2016년 236건으로 2년 새 49.4% 늘었죠. 피해 품목은 대부분 손목시계이고, 피해 유형은 방수가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맞는 등 ‘품질·AS 불만’이 66.3%로 가장 많았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시계에 하자가 생기면 구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까지 환불, 교환,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써야 합니다. 외부 충격이 없고, 물에 빠뜨리지 않는 등 사용설명서에 나온 주의 사항을 잘 지켰을 때를 말하죠.

구입 후 10일 안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시계에 하자가 발생해 부품 교체 등 큰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환불받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11일~1개월 안에는 환불은 안 되고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한 달이 넘었지만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죠. 품질보증 기간은 보증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인데요. 1년이 일반적이고 비싼 시계는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손목시계를 환불·교환·무상수리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서죠. 고가 시계는 수공예가 대부분이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비자가 쿼츠·기계식 등 고가 시계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도 분쟁 발생의 한 원인인데요. 비싸니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싸구려 전자시계가 시간은 더 잘 맞습니다. 쿼츠는 한 달에 15초, 기계식은 하루에 15초가량을 허용 오차로 봅니다. 이 정도는 틀리더라도 정상이라는 거죠.

특히 방수 기능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품설명서에 적힌 10m 또는 30m 방수라는 말은 ‘고인 물’ 기준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수압이 높아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m 방수는 흐르는 물로 치면 빗물을 막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50m 방수급 수압입니다. 30m 방수 시계를 차고 손을 씻으면 시계에 물이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시계를 손목에서 풀거나, 시계에 물이 바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썼는데 사업자가 계속 소비자 과실이라고 우기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계를 사기 전에 품질보증 기간과 보증조건, 수리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구입한 뒤에는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고 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하죠. 임현옥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과장은 “과도한 야외 활동이나 운동·작업을 할 때는 시계를 풀어 놓는 편이 안전하다”면서 “해외 직구로 시계를 사면 국내에서 수리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입 전에 품질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9-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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