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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기술 유출만으로 처벌… 훔친 기술 피해 3배 배상

대기업, 中企기술 유출만으로 처벌… 훔친 기술 피해 3배 배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08 22:44
업데이트 2017-09-0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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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근절 개선책 내용

연내 전담조직 신설·기술심사자문위 설치
신고 없어도 조사… 경영정보 요구 금지도
매년 집중 감시 업종… 내년 車·기계 대상
기술개발 참여 않고 공동특허 요구도 불법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3중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에 전담조직을 꾸려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없이도 조사를 벌이고, 대기업이 가로챈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처벌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 가로채기 행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기술유출행위가 드러나도 유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에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원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11년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익명제보센터 등을 운영했으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손해배상 규모를 현재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직권조사뿐만 아니라 신고사건도 맡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업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기계 업종을 시작으로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사 대상 8219개 기업 중 7.8%인 644개 기업이 기술 탈취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면서 “기술 탈취는 ‘을의 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직권조사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자료 유출과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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