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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정청래·박주민, 오민석 판사 비판 “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건가”

박범계·정청래·박주민, 오민석 판사 비판 “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건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8 17:01
업데이트 2017-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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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민석판사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오민석판사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온라인커뮤니티
기각 사유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됐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의아해 하면서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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