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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In&Out]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입력 2017-09-07 22:38
업데이트 2017-09-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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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개헌의 계절이 도래했다.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개헌 추진의 의지를 천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난 7월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이에 관한 희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들려온다. 개헌의 원칙에 관한 목소리는 시민 주도·참여형 개헌,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통치구조에 매몰되지 않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개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아울러 현행 헌법이 30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에도 적잖이 공감이 간다.

반면 개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개헌이 과연 지금 필요한 개혁과제인가라는 질문,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준엄한 경고,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와 맥락에 대한 의문 등에도 충분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 많다.

사실 현행 헌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배경으로 갖는 데다 기본권 영역도 외국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헌이 위정자의 불온한 의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5·16 군사정변 이후 실시된 1962년 개헌,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3선 개헌과 유신개헌, 전두환·노태우가 주축이 된 12·12 군사정변 이후 이뤄진 1980년 개헌까지 대부분의 개헌은 오욕의 한국현대정치사와 궤를 함께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 반영된 개헌은 4·19혁명에 이은 1960년 개헌과 민주화 항쟁의 결실에 힘입은 1987년 개헌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아쉬움이 컸다. 급박한 정세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개헌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 과정에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현행 헌법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충분히 민주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흠이 눈에 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지명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 제71조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 1위가 나왔을 때는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제67조 제2항의 문제, 제정헌법 때부터 존재하다가 유신헌법 때 사라진 국민의 헌법발안권,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법원의 구조, 민주주의와 상치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헌법기관의 존재 등 헌법 구석구석에 민주주의의 결핍이 존재한다.

우리 헌법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현행 헌법은 더 많은 ‘민주화’를 요청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민주화’의 참된 의미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의 의미를 단순히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고 국가권력의 배분을 분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협소화시킬 수 없다.

민(民)이 주(主)가 된다는 함의를 새기며 진정한 개헌의 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할 때다. 쉽게 채워질 수 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2017-09-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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