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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유족 만난 검찰 “최대한 신속 처리”

故백남기 유족 만난 검찰 “최대한 신속 처리”

입력 2017-09-07 22:38
업데이트 2017-09-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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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유감·사과 표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백씨 유족과 면담한 뒤 지난 정권 경찰 수뇌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백씨가 사망한 후 21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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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라지씨 연합뉴스
백도라지씨
연합뉴스
백씨의 딸 백도라지(35)씨와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1차장검사와 이진동 형사3부장을 만났다. 검찰 수뇌부 교체 뒤 처음 성사된 이날 면담은 유족들의 요청을 검찰이 수용하며 이뤄졌다. 지난 3월에도 검찰 면담이 있었는데, 이때엔 수사 담당검사가 유족과 만났다. 조 변호사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살수차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공정하게 보고자 기록을 검토했고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수집하느라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며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유감 내지 사과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청 근처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317일째인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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