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체육연금서도 아웃된 강정호

체육연금서도 아웃된 강정호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9-06 22:32
업데이트 2017-09-06 2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G 金 따며 월 30만원 수령 징역형 집행유예로 자격 박탈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30·피츠버그)가 체육연금을 더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이미지 확대
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음주 뺑소니로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후 받은 6~8월치 연금 9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메달리스트의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 것은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강정호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됐을 땐 수령 자격을 잃는다. 공단은 지난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강정호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한 뒤 지난달 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9-07 2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