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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만 받고 정품으로 팔리는 ‘변종 몰카’

전파인증만 받고 정품으로 팔리는 ‘변종 몰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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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배터리·손목시계형 등 5년간 ‘신모델’ 163개 인증

“보조 배터리, 손목시계, 자동차 키처럼 생겼죠. 이거 전부 몰래카메라(몰카)입니다.”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몰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를 찾는다”고 했더니 점원이 손목시계를 하나 꺼내 놓았다. 점원은 시계 안 숫자를 가리키며 “여기 렌즈 보이시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조배터리나 페트병, 펜, 안경 모양을 한 기상천외한 몰카가 즐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에 대한 근절을 지시하고 경찰도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신종 ‘몰카’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과 판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모양이나 크기, 위장 여부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알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매장들도 “전파 인증을 받은 적법한 제품만 취급한다”며 당당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몰카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대부분 전파 인증을 받은 정품이라고 소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파 인증을 받은 신종 변형카메라 종류는 모두 163개로 집계됐다. 매년 40개 안팎의 ‘신종 몰카’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로선 몰카 기기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성(性)적 목적이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은 몰카 범죄 차단에 나섰는데, 신종 몰카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참 반어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손목시계나 자동차 스마트키 모양을 한 변형 카메라를 허가받은 자만 수입·제조 유통할 수 있도록 해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형카메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져 몰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경우 초범이 많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해당 범죄가 중범죄임을 알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애매한 법조항 역시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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