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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CCTV “살인미수 수준…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부산 여중생 폭행 CCTV “살인미수 수준…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4 16:42
업데이트 2017-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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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양과 B(14)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1시간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 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두 달 전 폭행 신고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소환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 2만 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또 각종 온라인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사람을 저 지경이 될 정도로 때렸는지… 피해자 현 상태 사진 보신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 살인미수입니다. 절대 폭행 아닙니다(yeoj****)”, “미성년자 보호법 잘 알고 있는 가해자로군. 더 나쁜 범죄자다. 엄한 법 집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라”, “지금 청소년은 예전 청소년과 다르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더 무서운 거 없는 시기인데, 청소년법 강화는 당연하고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dkky****)” 등의 의견이 많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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