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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소득 파악 다세대주택 규정도 정리…떳떳한 사업자 양성해요

다주택자 임대소득 파악 다세대주택 규정도 정리…떳떳한 사업자 양성해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9-03 17:28
업데이트 2017-09-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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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주택임대사업등록 4대 과제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연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양성화 방안도 ‘백가쟁명’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엄연히 사적 임대시장을 떠받쳐 온 큰 축이다. 이들을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기에 앞서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다.

부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적 임대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꺼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유도에 앞서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련 통계 구축,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주택임대사업 등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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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개념 - 가구별 소유 현황 기준

다주택자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겉으로는 가구당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 보유수는 개인별 소유 현황이 아닌 가구별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와 자녀 명의로 된 집은 가구별 주택수에 포함된다. 남편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부인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A차관은 서울과 세종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다. 그는 최근 세종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 이전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던 중에 차관으로 승진했고 ‘8·2 부동산 대책’을 맞았다.

A차관의 경우 부부 공무원이다. 아내는 서울에서 근무한다. 그동안 서울 집은 아내가, 세종 집은 A차관이 사용했다. 세종 아파트는 부처 지방 이전에 따라 이사하면서 마련했다. A차관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 보유자로 드러나면서 여론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직장이나 사업상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는 두 채를 모두 실제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B씨는 20여년 전에 고향 농촌 마을에 있는 농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이 주택에서는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다. 세종청사 파견근무 때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B씨는 30년 전 서울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10여차례 이사를 거듭한 뒤 지금은 수도권(경기 성남시 판교)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주택과 판교 아파트를 갖고 있어 겉으로는 1가구 2주택자임에 틀림없다. A차관이나 B씨의 경우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와 전혀 관계 없는 2주택자이다. 하지만 아직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잣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방송국 PD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C씨는 서울 용산의 한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는 15년째 살고 있고, 퇴직금으로 같은 단지에 전세를 끼고 소형 연립주택 한 채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됐다.

C씨는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다가 8·2 대책을 맞았다. 그는 8·2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집이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주택자가 됐다.

5년 전 정년 퇴직한 D씨는 서울에서 본인이 살던 집과 함께 퇴직금으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한 채 더 마련해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이어 가는 다주택자(재산가액 8억원)다. 대신 본인은 임대료가 싼 용인에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 살고 있다. 퇴직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아파트 두 채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소득의 전부다. D씨는 노후 생계용 주택까지 같은 잣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주택자의 사연은 가지가지다.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을 노린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다. 2주택자라지만 별도의 임대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투기나 임대소득과 무관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투기세력으로 몰아 붙이면 무리가 따른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임대소득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단기간 보유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죄악시하기에 앞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택 보유현황만 놓고 다주택자로 몰아붙이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들이대기보다는 세밀한 규제 기준(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실제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주택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규제하는 데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2 다세대주택 관리 - 실제 임대용… 사실상 다주택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도 정리해야 한다.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실제 임대용으로 사용된다. 수도권 신도시에 공급된 상가주택의 경우 1층을 뺀 2~4층(다락방 별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 동편마을의 경우 상가주택은 1층만 상업용이고 2~4층은 주거용이다. 층마다 2~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됐고, 실제 임대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상가주택도 법적으로는 한 채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이다. 하지만 실제는 8~9가구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집이다. 소형 연립주택 한 채나 8~9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 법적으로는 같은 한 채로 분류된다. 꼼꼼한 통계와 세밀한 구분 없이 단순한 주택 보유 현황만 놓고 다주택자 여부를 구분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3 임대소득 통계구축 - 투기 차단·집값 안정 필수조건

다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확보도 필수적이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통계 시스템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대책을 수립하기도 힘들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개인별·가구별 다주택자 통계는 현재 구축된 주택보유 통계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얻는 임대소득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임대소득이 파악된다.

2015년 기준 무주택 가구주(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 2000가구다. 이 중 193만 7685가구(공공임대 125만 7461가구 포함)만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 세입자의 77%인 647만 4315가구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한 사적(미등록) 임대주택시장에 살고 있다.

사적 임대차 시장이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집주인 우위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권리 균형이 깨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4 주택임대사업자 양지로 - 세금 감면 등 당근 줘야

다주택자를 떳떳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채찍과 당근이 함께 따라야 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 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인상, 복잡한 등록 절차 등이다. 정부의 강력한 등록 유도가 따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와 같은 투명한 임대소득 통계를 구축해 개인·가구별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임대 유형이 다양해 통계의 틀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축해야 한다. 통계가 마련되면 단순히 주택 임대소득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데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큰 원칙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 절차를 간단히 정비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단 한 채의 작은 집이라도 임대사업을 펼치려면 사업자가 일일이 시·군·구와 세무서를 들락거리면서 복잡한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간이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달리 부과하고 임대주택사업 등록 의무화 대상과 소득세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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