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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문재인’ 엇박자 내는 野

‘反문재인’ 엇박자 내는 野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9-04 01:26
업데이트 2017-09-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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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정의당, 보이콧 불참
바른정당 사장임기 보장 전제
방송법 개정안 협조 입장 시사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로 야권의 ‘반(反)문재인’ 단일대오가 깨졌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 정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국민의당은 ‘민생 포기 행보’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는 정부 여당의 독선이 깔렸다고 말하면서도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3일 긴급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보이콧이 단순히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가 아닌 문 정부의 포퓰리즘 독선에 대항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핑계로 삼는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는 명분이 없다”면서 “김 사장을 통해 본인들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엄중한 안보 시기에 국회 보이콧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보이콧을 풀고 당장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현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을 전제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MBC 사태처럼 독립성, 중립성 확보 문제가 터진다”면서 “현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는 합의와 약속이 있다면 (방송법 개정안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수 없게 한 게 골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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