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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법정에 선 ‘朴의 문고리들’… “청문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01 22:34
업데이트 2017-09-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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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檢 공소사실 인정
박 前대통령·靑 문건 등 묻자 “…”
우병우 장모 김장자도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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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①. 김씨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해 기소된 11명 중 한 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② 전 비서관과 이재만 ③ 전 비서관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④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재판을 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①. 김씨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해 기소된 11명 중 한 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② 전 비서관과 이재만 ③ 전 비서관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④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재판을 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인사 11명이 1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멤버였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다만 당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절차가 법리적 요건에 맞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증언을 거부한 게 맞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특검의 고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승마 논란 이후 개인적 사유를 언급했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은 신분상 공개적인 위원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전날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점을 토대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뒤 이뤄진 고발 절차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출석 혐의는 국조특위 활동 중에 고발이 접수됐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뒤 두 비서관에게는 취재진이 몰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점에 대한 소회나 청와대 부속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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